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기업)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한 바 있습니다.
본래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2023년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시했습니다.
이는 2022년 9,160원 대비 5% 상승한 수치입니다.
여러 최저임금계산기가 있지만, 상기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 연봉, 실업급여 또한 계산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