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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바뀐 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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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상하나뿐인 2023. 4. 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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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그렇다. 알면 아끼고 모르면 낼 수 밖에 없는. 그렇기에 스스로 공부하고 챙기는 수 밖에 없다.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는 여러 재화 중 부동산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기에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 노력한다. 지금 이시간도 어느 누군가는 열심히 부동산을 공부하며 부동산 임장을 한다던지 시장의 기회를 쫓고 있을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바뀐 부동산 세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한다. 

 

취득세 

먼저 1~2주택자에 대한 이야기다.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 이하는 2%, 9억 초과에 대해서는 3%다.

다음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취득세가 다르므로 유념해야 한다. 먼저 조정지역은 모두 6%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비조정지역은 다른 이야기다. 3주택자는 4%로 약간의 혜택을 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4주택자가 되는 순간 그리고 법인은 6% 동일하다. 

 

하지만, 중과배제 조항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정비된 주택은 제외)
  • 상속주택(5년이내)
  • 농어촌주택
  • 가정어린이집(3년이상) 등 

종부세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으로 상향되었다. 공동명의자는 18억 그리고 일반 개인은 9억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공정시장가율이 변경되었는데, 80%이다. 종부세율을 보면 1주택자는 0.5~2.7%로, 공시가 합산 24억인 고가 3주택자는 2~5%이며 다주택 보유 법인은 6%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공통 세부담 상한은 공히 150%이다.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조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일시적 2주택자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함)
  • 상속주택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분율은 40%이하여야 함)
  •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 함께 소유

소득세 

공동소유주택 임대소득 감면에 대한 부분인데, 소형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이 2025년말까지로 연장되었다.

임대주택 1호를 가진 사업자의 경우 75%까지,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50%까지 감면된다. 그리고 1주택 고가주택기준이 상향이 되어 12억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월세 세액공제확대와 관련해서는 연봉 5500만~연봉 7000만 구간은 15%, 연봉 5500만원 미만은 17%을 세액공제해 준다. 단, 4억 미만 대상 주택에 한함. 

 

참고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서민들에게는 이또한 좋은 소식이다.

양도세   

먼저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다. 1주택자 비과세 공제액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거래분부터 12억 공제한다. 그리고 다주택자 최종1주택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폐지되었다. 즉, 실제 보유하고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분이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2주택 둘 중 하나 비조정지역에 있으면 3년 이내로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 양도부분부터 적용하는 부분으로 2년미만 단기 보유 양도세 변경이 있다. 1년미만 70%과 1년이상 60%를 폐지하고, 45%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