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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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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상하나뿐인 2023. 4. 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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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새해부터 시행된 제도 중 행안부에서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개인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그곳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그 고장 특산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도도입 경과

이는 19대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으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일정기간 후 만료되어 21대국회에서 재발의되었습니다.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같은해 법률로 공포되고, 23년 1월 1일 시행되어 현재 진행중입니다.

 

주요내용

  • 기부주체는 법인은 불가하며 개인이 가능함
  • 주민등록주소지 제외한 다른 전국 지자체에 기부 가능함
  • 기부상한액 인당 1년 500만원 :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역특산품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는 16.5%
      (예시) 100만원을 기부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만원에 대해서는 10만원 세액공제, 그리고 초과분인 90만원에 대해서는 90만원의 16.5%, 즉, 14.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24만8천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운영 절차: 

  • 오프라인 기부처: 전국 농협 창구(전국 5,900여개 지점)에서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KzxjQ_1f7k&t=35s

미스트롯 2 강혜연 x 행정안전부 기부제 송